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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병수당 신청,대상, 금액

by 대박작가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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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파 회사에 나가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22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상병수당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병이나 사고등의 부상을 당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이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금

상병수당 지원금은 하루 46,180원으로 2023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부터 최장 120일까지 하루 46,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식과 서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를 눌러주세요)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범 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 아직은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순 없는 제도입니다.   우선 시범 대상에 들어간 곳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65세 미만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국공립학교 선생님, 다른 제도에서 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자동차 보험금 수령자, 쉬고 계신 분(질병휴직은 제외), 건강보험 미납한 사람은 지원 자격이 안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금을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 분이시라면 메모해 두셨다가 아프거나 다쳐서 회사에 못 나갈 경우 꼭 지원금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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