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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경유차조기폐차 지원금 한방에 신청(2023년)

by 대박작가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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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까지만 지원하던 조기 폐차 지원금이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량 경우 서울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지원금은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2023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노후 차량은 운행시 많은 매연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래된 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5등급에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5등급 차량과 함께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조기 폐차시에도 정부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상 주행이 가능한 4~5등급 차량이라면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시나 지자체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신청 해야 하나?

서울시에서는 "더 맑은 2030"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 차는 녹색 교통 지역 운행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색교통 지역은 서울 사대문 내로 거의 전 지역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결국, 4등급 노후 경유 차는 2025년 부터는 서울시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예정이다란 말입니다.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등급 노후 차량 지원금은 처음 시행하기에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은 처음 시행 할 때 지원금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왕 받으시려고 맘먹으셨다면 서둘러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경유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이전 기준 제작된 차종으로 매연 저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휘발유, 가스차는 제외고 경유, 디젤차량만 해당됩니다.

*자동차 등급은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므로 차량 연식과는 관련 없음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조회 필수!

 

#소유 차량 등급 확인 하러 가기

소유차량 등급조회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1.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2)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7일 내로 통보

3) 확인서를 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 한 후,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

 (자동차 성능 검사)

4)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해 협회에 제출

5) 협회는 받은 서류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 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폐차)를 확인후 적합      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

6)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해 주가 보조금까지 수령

 

2. 관허 폐차장 신청 방법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정부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단!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한 후에 업장으로 연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바로가기

 

주의할 점!! >>>

관허 폐차장이 아닌(폐차 대행업체, 폐차 중개인 등) 곳에서 폐차 신청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폐차 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급금액 & 지원대상

2023년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는 기존 차량 가액 10% 정률 지급 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중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보조금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구분           차량중량               대상       지원사항        지원금액
조기 폐차시              전체           4,5 등급 생계형,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100만원
        3.5톤 미만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장착불가 중 화물, 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100만원
신차 구매시         3.5톤 미만          4,5등급 무공해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
모든 차량 50만원
        3.5톤 이상          4,5 등급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
폐차 차량 가액의
200% 폐차 차량가액의
100%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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