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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실업급여 이렇게 바뀝니다(신청법,금액)

by 대박작가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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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고 엄격해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바뀐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 감원등 다른 이유로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가 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때, 혜택 2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고용 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

워크넷에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들어가 구직등록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 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노동자가 성실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 활동 증명서를 조건과 시기에 맞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 급여 지급 내용

*2023년 5월부터 시행

                                                                                    실업급여제도 현행 및 개정안 
                             구분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현재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회 활동 필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동안만 자유
                          2023년
                        개정된 내용
일반 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일   : 4주 2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일반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2차 ~ 4차 : 선택 가능
5차 ~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
대상-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1 ~3차 실업 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4주 2회
반복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2 ~ 3차 :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
대상-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장기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2 ~ 4차 : 구직활동만 가능
5 ~ 7차 :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 ~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이상&장애인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만 60세 이상&장애인
1차는 집체 교육, 봉사활동도 인정

 

2023년 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노동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기존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5월부턴 10개월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뀔수도 있으니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뀌는 정책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가입기간 180일, 6개월입니다.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 감액

현재는 1일 최소 지급액이 61,568원인데요 앞으론 시간당 최저 임금인 9,620원 기준의 60%인 46,178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어들 경우 기존 80%였던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3년 개정된  반복 수급자 제재

반복수급자란 6개월 일하고 실업 급여 수령을 반복하고 5년 내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이런 반복 수급자들에겐 수급액을 50%까지 줄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들의 기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해 재취업 활동 시 2주 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만 재취업으로 인정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1주 차부터 3주 차는 4주에 1회, 4주 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최소 2회는 구직활동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엔 3주차까지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들을 경우 이를 구직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 부분도 인정 횟수가 제한되는 등 반복 수급자에 한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단, 단기 취업 특강 3회, 직업 심리 검사 1회를 듣거나 했을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은 5년 동안 3번째 받을 땐 10%, 4번째는 25%, 5번째는 40%, 6번째부터는 총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대기 기간도 4주로 연장됩니다. 

 

2023년 개정된 부정수급자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또는 사기, 교사, 문서위주 등 형법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신청을 거부하고 불참

하거나 취업 거부시엔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 수급 수급자 처벌&제재 내용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 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 및 부정 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결정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업 급여 신청 불가
  •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는 부정 수급자와 같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2023년 개정된 실업인정일 활동

기존엔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인정되던 것을 1주 차, 4주 차 모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5주 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워크넷 활용

기존엔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2023년 5월부터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구직 신청 할 때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 지원 할 경우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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