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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대상

by 대박작가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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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금액과 범위가 좀 더 확대, 보완되어 최대 12,000만원까지 수령 가능 하다고 하니 내용 알아보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의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 대상 청년 = 취업 애로 청년(만15~34세) 
(원칙)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 국취 참여(IAP수료)
폐자영업 청년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등
(특례)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지원받는 청년의 경우 해당 안됨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이고 도약장려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 빨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리집을 클릭!

로그인 -> 붉은 네모 박스 신청하기 클릭

 

고용노동부 누리집

 

<취업 중인 청년으로 보는 경우 안내>

-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 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청년 일자리 도약자금 지원 내용&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신규로 청년을 1명 채용할 때마다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무 시엔 480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고용 보험 가입 해야 함 등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보험료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때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 (24개월 근무 시)

 

청년 일자리 도약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자금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채용 및                                                     장려금신청                          장려금 심사 및 지급

 (기업⥩ 운영기관)     ➡︎  임금 지급                    ➡︎                          ( 기업⇌ 운영기관)     ➡︎         (운영기관, 고용센터)

                                 (기업 ⇌청년)        6개월 고용유지                                             

 

  • 참여 기관이 소재지 운영 기관을 지정해 참여한 후 해당 운영기관과 지원 협약 체결
  • 청년채용)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실시 & 기업에 대한 근무 조건, 확인, 적극 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후 정규직 채용 확정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서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후 1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1차 지원금 신청은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근로 이후, 2개월 이내 1회 차에 신청
  • 2,3회 차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각 9개월, 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꼭 주의 바람

 

-연락처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클릭 후,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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