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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프리랜서포함)방법,계산기&절세꿀팁

by 대박작가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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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분주한 달 5월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고방법부터 계산하는 법, 젤세 할 수 있는 꿀팁까지 꼼꼼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5월 말일까지 신청 하셔야만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클릭!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처음 내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란 개념조차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은 금융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올해 기준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전 해, 발생한 소득 기준이며 금융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상, 개인연금 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기타 소득 - 필요 경비)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분이라도 내년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 
  • 직장에 다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말 정산 전 퇴사자, 연말 정산 기간 서류 누락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 5. 1  ~  2023. 5. 31(수요일)  

*매년 5월 한 달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31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세금 신고 후 돌려받을 세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통 6월 중순이나 말쯤 개인 통장으로 입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는데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이때 ARS는 1544-9944로 신고 가능한데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❶홈택스에 접속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❷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 --> 좌측 종합소득세 클릭

❸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클릭

 

❹종합소득세 관련 필요한 정보를 빈칸에 맞게 입력 후 제출 

이때 모두채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예를 클릭  ---> 국세청에서 입력한 내용이 나옴, 해당 내용 확인 후 --> 환급받는 분들은 본인 계좌 입력 후 신고(제출) 하면 끝

 

 

**이때, 국세청에서 입력한 세부 내용(금액 포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홈택스 메인 화면 --> 자주 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클릭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신고 안내자료, 일괄 조회 클릭하면 입력된 금액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신고를 완료했는데 -100,000 이렇게 금액 앞에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 아니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꿀팁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 저축이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 공재형 저축 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는 개인보다 임대 소득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 전에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3.3이란 어플 등을 통해 복잡한 세금 환급에 관련된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해당 어플은 금액이 적을 경우는 관계없지만 금액이 클 경우 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한국 세무사회로부터 세무대리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선 "모두채움 신고"라는 원터치 세금 계산 서비스를 출시! (위에 내용 있음)  이걸로 신청하면 수수로 없이 본인이 해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종합 소득세, 종소세 세율이 궁금할 경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상단 국세신고안내 --->   좌측 종합소득세  ---> 세율 

이렇게 종소세 세율을 확인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종소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이버에 종합소득계산기, 종소세 계산기 검색 해서 확인! 

 

네이버 종합소득계산기 바로 가기

 

종합소득세 늦게 낼 경우(안 낼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를 늦게 내거나 안 낼경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20% 가산세와 더불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세금에 대한 계산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만약 환급받을 돈이 있더라도 한푼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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