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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연말정산신청&추가환급방법

by 대박작가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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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5월 한달 간 연말 정산 및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청구 할 수 있는데요 해외출장이나 여행등으로 연말 정산을 못 한 직장인들은 5월에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월 말일까지 기한이 있으니 신청 기한

놓치지 말고 내용 확인후 빨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 5. 1   ~  5. 31(수) 까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월,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에선 기부금을 받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적극 참여해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을 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세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에 대해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는 15%, 300만원 초과는 25%

 

예) 근로자가 정당 기부금으로 20만원 낸 경우

세액 공제금은 9만 900원 (10만원 x 100 /110) + 1만 5천원 (10만원 x 15%) = 10만 5909원

 

 

난임시술비>

정부에선 낮은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자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 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5월 안에 신청하면 사생활 노출 없이 비용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을 경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선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추가 신고를 통해 혜택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및 공제 누락분 신청하는법

이직이나 퇴직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 :  전 직장의 소득관련 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육비등 의도치 않게 빠뜨린 다른 모든 공제 항목도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하면 한달 안에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 경정 청구(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바로 잡는 요청을 하는 것)는 2개월 안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선 연말 정산때 공제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중으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는법

홈택스  ->  근로소득신고  -> 정기 신고      차례 대로 클릭후 신고서 제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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