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이 있거나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너무 좋겠죠? 올 7월부터 국민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소득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일상돌봄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사일부터 외출, 간병까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아이 돌봄 등 노인, 장애인, 아동에 한해서만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중장년층과 청년은 빠져 있었는데요 특히 질병, 부상, 고립에 처해 있는 중장년들이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7월부터 전 국민,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모두 가능토록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만 40세 ~ 65세)
가족을 돌보면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만 13세 ~34세)
일상돌봄서비스 혜택
일상돌봄서비스 혜택(서비스 내용) | |
재가 돌봄 | 가정에 방문해 일상 생활 돌봄. 신체 지원 서비스 (세면, 옷입히기, 외출 동행 등) |
가사 지원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설거지등 가사 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은행,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동행등의 일상생활 지원 |
-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36시간,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지원
- 혼자 일상 생활이 힘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72시간 기본 서비스를 제공
- 타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유형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A형 | 36시간 | 1개 이용 가능 |
B형 | 12시간 | 2개 이용 가능 |
C형 | 72시간 | |
D형 | 2개 이용 가능 |
* A ~ D 형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특화 서비스 내용 | |
중장년층 | 식사,영양관리,병원동행,맞춤형 심리 지원, 이웃간 친목 돌봄 -최대 4개 선택 가능 |
가족돌봄 청년 | 심리지원, 간병 교육,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식사와 영양관리, 독립생활 지원(경제,생활,법률교육,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최대 2개 선택 가능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대상 돌봄필요 중장년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비용 |
식사 영양 관리 | 질환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지원,영양관리(주3회 이상) | 월 25만원 |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병원일 지원(월16시간이내) | 월 24만원 | |
심리 지원 | 전문가에게 맞춤형 심리지원 (월4회) |
월 24만원 | |
휴식 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월 최대 3일) |
일 6.3만원 | |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지원(월8회) | 월 20만원 |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익히거나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사회참여 증진(월4회) | 월 12만원 |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들과 일상적 소통과 교류 증진(월4회) |
월 20만원 |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비율>
❶기초 수급자,차상위 : 기본 서비스 면제, 특화 서비스는 5%
❷120% 이하 : 기본 서비스 10% , 특화 서비스 20%
❸120 ~ 160% : 기본 서비스 20% , 특화 서비스 30%
❹160% 초과 : 기본, 특별 서비스 모두 10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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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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