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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방법,조건(서울시)

by 대박작가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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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조건에 해당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기업 중에서 대개 자영업자들을 말하는데요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등을 말하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이 됩니다. 단,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좀 더 빨리 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제외자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나 1인 자영업자, 퇴직 신청 근로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접수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접수한 지 3개월 내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용신청 장려금 및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었거나 금액을 수령한 경우, 접수 근로자가 보험을 상실한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외 업종으로 제외 업종에 대한 판단은 기준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지급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 후 3개월간은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신규 채용 한 후에는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3개월 후인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6월 말까지는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7월에 지원급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부정으로 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조치도 7월에 시행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이후 30일 내 다시 취득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인데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각 기업체마다 최대 열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각 자치구별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으로 받으며 접수 장소는 기업체가 있는 자치구입니다.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 합니다)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5) 사업주 통장사본

지원금은 사업주님의 통장으로 들어가니 통장 사본도 꼭 챙겨주세요. 단,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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