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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지원금200만원 신청,대상,구비서류

by 대박작가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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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 저하, 대인 관계 어려움, 취업등에 불이익을 주는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시 최초로 보령시에서 탈모지원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보령시 탈모인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해당 되는 분들은 꼭 혜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3년부터 2년간 진료받은 것 모두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급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 보령시 보건소(건강증진과)에 문의후 신청해 주세요!

 

https://www.brcn.go.kr/health/sub01_04_01.do


신청대상

나이 : 만 49세 이하 

거주 : 보령시의 탈모 지원금 대상자는 보령시에 1 이상 거주 중인 사람

진단 :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위 3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연간 50만원, 4년간 200만원 한도 지급 (1개월 15만원 이하)

*전국에서 2023년 5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금액 지급

 

 

신청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구비 서류 지참후 방문 신청

전화  041)930-5951

https://www.brcn.go.kr/prog/deptOnPerson/health/sub01_06_02/4510134/list.do

 

 

[ 건강증진과 < 직원안내 < 보건소소개 < 보건소 ]

허원선 주무관 041-930-5991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사업 코로나 19 대응 심리

www.brcn.go.kr

 

지원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진료 기관은 의과, 한의원 모두 해당되며 약제비, 비급여도 포함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 목적으로 한 것으로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제외 합니다.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탈모 진단서엔 질병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약값도 지원 대상이니 약국에서도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탈모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후 개인 계좌로 입금

 

탈모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 대구시 : 39세 이하 시민 대상, 탈모 치료 바우처 제공하는 대구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 통과
  • 성동구 : 2023년 3월부터 39세 이하 시민 대상, 탈모 치료비 연간 20만원 지원 

보령시, 서울시 성동구,대구시를 시작으로 탈모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탈모 문제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탈모 지원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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