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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대상

by 대박작가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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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늦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이유로 임신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110만 원, 9번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은 현금성 지원금 마감이 빨리 되는 편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 후 서둘러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합니다.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가 난임 부부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신청 자격조건이      됩니다.

  •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
  • 법적 혼인 상태 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함을 확인받은 난임부부(매 회차 시 때마다 지원 신청일 기준)
  • 부부 중에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납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난임부부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시술 : 인공 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시술전, 진료 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꼭 여성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나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바로 가기

 

 

 

   - 난임부부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시 필요한 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두 사람,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확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8. 3~6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을 생 격 해도 됨
  9.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이행 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엔 휴직증명서 제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증명서 혹은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 증명서/ 이때 휴직 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하며 무급이거나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 증명서 등/ 산재로 휴직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11.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엔 급여 명세서
  12.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엔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 관계등록부 당사자별로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공문서가 없는 경우엔 사실혼 확인 보증서나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 부)

 

 

난임 부부 지원 선정 & 순서

위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신청서 접수 --->  해당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자격 유무 확인 --->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 시작일 기준) 

 단,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신청을 다시 해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시술은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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