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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환급금 조회,신청방법 총정리

by 대박작가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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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보험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매달 자동으로 내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가입자분 중에 본인 착오로 더 많이 냈거나 행정 착오로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급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조회 후 수령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한이 지나면 소멸돼 받을수 없다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환급금 발생 사유 

이중납부, 사망, 납부예외, 소급 상실 등의 사유로 과오납 한 경우 해당됩니다.  

 

 

국민연금환급금 적립, 소멸

2023년 현재, 최근 5년간 과오나 착오로 쌓인 국민연금환급금은 1 조가량이며 이 중 미지급된 금액은 3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은 5년이지나면 자동 소멸되어 찾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동이체로 여러 납부금과 섞여 빠져 나갈

경우 잘 체크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아무 문제없어! 하고 과신하고 계신 분도 밑져야 본전인데 꼭 한 번 확인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국민연금환급금조회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 순서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접속 후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금융인증 : 2개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3. 좌측 환급금, 금액 확인하기 -->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 클릭

 

 

 

 4. 좌측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환급금 종류별로 바로 가기 클릭 후 확인

 

국민연금환급금 종류별 내용 파악

막상 국민연금환급금에 들어가 보니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어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 의료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엔 공단에서 해당 요양 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 본인부담액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눔

-신청 시 주의할 점! 

 진료 받은 환자가 본인 예금 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는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건강보험 지사로 제출해야 함

 

Tip.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하려면 아래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2023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러 가기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사전 급여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 기간 동안 요양 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하거나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해 급여 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심결 공단 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    단! 납부한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음. 기타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 가능
  •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항암제나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투여 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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