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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지원비 총정리

by 대박작가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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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부터 장례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후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비란?

경기도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 계층중 1인가구(중위소득 120%이하)가 키우는 반려 동물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비 대상

-1인가구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대상

-사회적 배려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20%이하의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가족,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때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발급 받은자나 국적 취득자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비 신청

*좀 더 빨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전화 하거나  여기를 눌러 주세요.

-경기 콜센터 031 - 120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비 신청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비 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 돌봄지원 :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이내)
  • 장례지원 : 반려 동물 장례지원비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4만원 포함 해서 지원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합니다. (

*반려고양이는 동물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지만 등록 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등록 동물은 동물 등록 먼저 실시 한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반려 동물 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 시군에 신청서 제출 --> 동물 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 병원을 선택한후 전화 예약을 한 후 방문 합니다.

*서비스를 먼저 받은후 20만원을 우선 지출, 결제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제출 하면 16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동물보호 담당부서 & 연락처

경기도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 연락처

 

경기도 1인가구 반려 동물 지원비 신청일

2023년 3월부터

 

반려동물 지원비 신청 서류

1. 가구원수 확인(공통)

국민 또는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 - 1)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 국내 거주 외국인인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건강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 보험 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 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1장만 발급 받아 제출 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요건 파악

:지역 보험의 경우 '지역 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서' 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기재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3)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서

-건강 보험 미가입자 - 다음 서류 중 택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국민 연금 지급 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반려동물 지원 사업 시행 지자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13개 지역에서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 하고 있으며 점점 참여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올 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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